실질 향후치료비 93.6만원… 10년 동안 2.4배 ↑
국내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 2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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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상해급수 12~14급의 경상환자의 1인당 실질 치료비와 실질 향후치료비는 2013년부터 2022년 말까지 4.5배(18만7000원→83만9000원), 2.4배(38만8000원→93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과 주요국 대비 높은 대인배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3000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17만2000원, 영국 13만3000원, 일본 7만5000원 둥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위원은 해외 주요국들은 합의금 제도를 개정하고 치료기간과 치료비 상한을 설정하고 상해 입증 요건을 강화했지만, 국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환자의 치료를 자유롭게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치료방법도 제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2023년 시행한 경상환자 대책은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인배상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전 위원은 2024년 제도개선 효과가 줄어든 원인은 무분별한 진단서 제출로 장기치료가 가능하고 향후치료비 목적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위원은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은 보상 목적의 치료 감소,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치료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보편타당한 대인배상 관행 확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병실료·입원 치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에 따른 보상 목적의 치료감소로 대인배상 보험금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