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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43억 횡령’ 배우 황정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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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8. 22. 09:24

황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못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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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연합
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정음은 최후 진술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세무 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약 43억4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황정음 측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알렸으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에서 황정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다"며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헸다.

그러면서 "기획사는 피고인의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소속된 다른 연예인이 없다"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범행 동기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 5월 횡령 혐의가 알려졌을 당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쯤 주변의 권유로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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