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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 중 147억3000만원은 안진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3600억원 규모의 과거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시한 재무제표, 증권 신고서 등을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렸지만, 2015년 7월 재무제표에 2조원대 해양플랜트 사업 손실이 누락된 채 분식회계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2017년 4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허위 공시에 속아 대우조선해양 채권을 실제보다 700억원가량 비싸게 주고 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515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하며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새롭게 출범한 뒤 나온 2심 판결 역시 한화오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441억9000만원으로 감액됐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