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납북 철도공무원’ 연금 불인정 처분…法 “기여금 없어도 수급 자격 있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24010011371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8. 24. 09:57

法 "구 국가공무원법 상 납북, 퇴직·면직·휴직 사유 아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유족이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 납북된 만큼 기여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돼 1996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B씨와 북한에서 결혼한 A씨는 2003년 탈북해 B씨의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공무를 수행하던 중 납북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연퇴직이나 면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이 2024년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요청한 B씨의 재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령원부와 경력증명서에 주목했다.

당시 한국철도공사는 결과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했으나, B씨는 남성이므로 해당 자료에 기재돼 있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자리 2는 잘못됐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의 회신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대상자 정보를 잘못 기재해 조회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만으로 B씨의 공무원 재직 기간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가 납북될 무렵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납북이나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으며 면직,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전에 납북됐다"며 "이 법은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급이나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할 뿐, 퇴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기여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무원 신분인 이상, 기여금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