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장소는 충남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자율주행자동차가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활동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공공행정 분야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가 위탁 운영한다.
도는 지난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계도 사업을 진행한 바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장착한 단속 장비는 기존 이동식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동일하게 불법 주정차를 인식하며, 단속 정보를 각 지자체 단속시스템에 전송 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에 활용한다.
주정차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범 순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한다. 방범 순찰 서비스는 유동 인구가 적은 이주자택지 주택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