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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본회의 통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최대한의 개혁이 최대한의 민생"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울러야 한다. 나는 여당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 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