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민반응·저혈당증·급성췌장염 등 부작용
식약처, 불법 판매·광고 행위 집중 점검
![]()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
비만치료제 주사제 '위고비'의 처방 건수가 40만건에 육박하면서 소비자들의 제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식약처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정해진 용법만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및 월별 위고비 DUR 점검 처방전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처방전 수는 39만5379건에 달했다.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해 10월 DUR 점검 처방전 수는 1만1368건으로, 올해 5월 8만8895건까지 대폭 늘어났다가 6월 들어 8만484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매달 평균 4만3931건씩 위고비 처방전이 발행된 것이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 등 해당 주사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오심·구토·설사·변비 등 위장관계 이상반응과 발진·통증·부기 등 주사부위 반응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