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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찬반투표 찬성률 86%로 파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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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8. 25. 18:18

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파업권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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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25일 진행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86.1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3만9966명 중 3만634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약 90.93%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6년간 이어졌던 '무분규 합의' 기록이 깨졌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와 교섭 파행이 이번 파업 결의에 영향을 줬다"면서 "조합원 다수가 노조의 파업 투쟁에 참여할 의지로 이번 찬반 투표에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오는 27일 노사 의사결정기구인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7차례 회사 측과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노조의 요구안은 14만1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성과급 회사 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현 7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시기에 맞춰 최장 64세까지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인 통상임금 소급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4.5일제 도입, 작업중지권, 신규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 조건에 포함됐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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