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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무력화… ‘더 센 상법’ 與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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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8. 25. 17:52

5대 쟁점법안, 8월 국회서 모두 처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의결을 방해했지만,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민주당은 상정된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즉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상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내란"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으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한 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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