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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달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유예시간 1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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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8. 26. 09:06

보행안전 강화, 무단방치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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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견인기동반 관계자들이 시내 길가에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PM)를 견인하고 있다./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현재 3시간인 이동장치(PM)의 불법 주·정차 견인 유예시간을 다음달부터 1시간으로 대폭 줄인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번 유예시간 단축은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올해 상반기에만 500건이 넘는 무단방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예시간 단축 조치에 따라 부천시민은 기존과 같이 QR코드를 통해 무단 방치된 PM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개인형 PM 정보는 즉시 운영업체에 전달되며 업체가 1시간 이내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견인기동반을 통해 견인된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불법 주·정차 PM 민원신고 및 견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천도시공사 견인기동반을 활용한 집중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캠페인과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개인형 PM의 무단 방치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유예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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