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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지난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중·소규모 건설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행정 차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새 정부도 노동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사가액이 낮은 소규모 공사장 등 민간사업장은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는 우선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취약 사업장 5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장 안전지도'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최근 중대재해 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전달하고, 업종별 안전보건 홍보물을 제공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민간 건축공사장 중 점검이 필요한 현장을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구 건축과 점검반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시공과 감리의 적정 여부, 안전대책 및 안전관리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10월부터는 구 도시안전과,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안전보건공단 서울동부지사가 협력해 '건설현장 합동 패트롤 점검'을 실시한다. 산업안전감독 '패트롤카'를 이용해 소규모 현장을 불시 방문하는 방식이다.
오는 28일에는 건설 현장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소규모 건설 현장·건물관리업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시행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이행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자체의 최우선 과제는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에서 체계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