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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사업 등 총 2만 6468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중 4009건을 이행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책 개선 이행률은 2023년 53.9%에서 지난해 57.4%로 높아졌다.
주요 정책 개선 사례로는 기획재정부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 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아닌 24시간 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를 가능하게 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의 경우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다. 울산은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해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에 남성 참여를 확대했다. 경남 거창군과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