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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與, 쿠팡 국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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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12. 15. 19:3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YONHAP NO-4150>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는 셈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특별한 이견 없이 합의 처리됐다.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여야 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에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사고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아울러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핵심 경영진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에 일반청문회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제한되지만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김 의장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에 대한 고발 및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김 의장 등의 불출석 통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서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건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4일 과방위에 제출한 불참석 사유서에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하는 중"이라며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최고경영자)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강한승·박대승 전 대표도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측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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