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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대수·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된다.
타 지역 시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한다. 통행료는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앞서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을 위해 2020년 국토부와 영종·인천대교 손실보상금을 대교 운영사 2곳에 시비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영종대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손실보상금을 내야 하고 인천대교는 내년부터 2039년까지 내야 한다.
인천시가 추산하기로 영종·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967억원이다. 시는 내년부터 2039년까지 제3연륙교 통행료(타 지역 주민 대상) 수입이 1822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100여억원을 시비로 충단한다.
그러나 국토부와의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통행료(국토부 보전금 등 포함)로 추산하면 손실보상금이 1조23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인천시는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힌편 이번 통행료 정책과 관련해 인천 지역 시민단체들도 입장을 발표하고, 인천시의 정책적 결단을 지지하며 인천시가 발표한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는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