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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복규제 줄여 사업속도·안정성 둘 다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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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 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8. 27. 11:15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등 3건 규제 철폐
시 "불필요한 절차 줄여 기업 부담 줄이겠다"
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엄격하게 적용해오던 자체 규제를 최근 경제 여건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손보기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는 줄이고 조정이 필요할 땐 과감하게 변경해 지속적인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목표로 3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공지원 정비구역 지정 전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 허용(142호)과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 실무전문가 참여 확대(144호)는 곧바로 철폐하고, △환경 측정대행업체 중복 점검 개선(143호)은 이달 방침 변경 후 진행한다.

우선 주민자율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142호)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 측정대행업체 점검(143호)과 관련해서는 중복된 점검 관리를 철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시의 지도·점검과 중복될 경우 면제를 해줘 행정력 낭비를 막는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심의에 실무 전문가 위촉을 권고하는 내용(144호)도 담았다. 일부 자치구의 건축물 해체 허가시 불필요한 수정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정성이 우려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 기간 소요, 비용 증가 등을 발생시키는 중복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현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미경 기자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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