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사전협의 없는 행정 용납못해…시민과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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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은 원안 가결 결정 직후 SNS를 통해 "해당 결정은 실질적 교통완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7만 오산시민을 교통지옥으로 몰아넣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오산시와 사전 협의 없이 불도저식 행정으로 물류센터를 밀어붙인 화성시에도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과 연대해 반대운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는 시장·군수는 사업지에 인접한 시·군과 사전협의 해야한다고 적시 돼 있다. 이에 따라 오산·화성시장이 사전교섭의 주체가 돼야 마땅했으며, 양 단체장이 교통개선대책을 협의를 진행해야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오산시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에 사전협의에 나설 것이 포함돼 있음에도 화성시장이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산시는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관청은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인 오산시 또는 심의위원에게 송부해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최종보고서 심의회 개최 이틀 전인 지난 18일 오산시에 통보한 것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오산시 관계자는 "이틀이란 시간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졸속 처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 교평위는 오는 2027년 국지도 82호선(경기대로) 인근 도로에 하루 1만 2000 대 이상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오산시는 인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까지 가동되면 수도권 남부 교통망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예측했음에도 경기도 교평위가 향후 교통대란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가결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해당 물류센터는 단순한 창고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오산과 동탄 시민 모두의 일상과 안전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이라며 "화성시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일방적인 개발행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