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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연일 ‘檢개혁’ 신중론… “국민보호 장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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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8. 27. 17:53

'수사·기소 분리'에는 확고한 입장
與 구상 검찰개혁안 속도조절 비쳐
법조계 "숙의 통해 문제점 살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동의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구상 중인 검찰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검찰이 갖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사흘째 검찰개혁에 대한 공개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 4법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나 세부 개혁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산하)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청(행정안전부 산하)으로 나누고, 수사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국무총리실 산하)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 장관은 국수위 설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수위를 신설해 경찰, 중수청, 공소청 등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 수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국수위를 두는 게 적절한지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더해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포함해 사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 전면 폐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개혁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정 장관의 신중론과 같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헌법에 검찰의 역할과 권한이 명시된 가운데 개헌 없이 검찰개혁이 이뤄질 경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임명,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위헌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로 생기는 문제점을 살피고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국민 피해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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