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종결권 통제 등 예방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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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통제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찰특위)는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시작했다. 검찰특위는 오는 10월 추석 전까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역시 수사권 존치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에선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지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 법리 오해, 불송치 결정 등 경찰의 미진한 수사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자 이를 통제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 확보로도 활용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쓴 사실을 밝혀 구속취소하고 허위신고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기소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보완수사를 거쳐 주범과 공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10개월간 수사했음에도 주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했고, 검찰은 약 3개월간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의 진범을 붙잡았다.
이와 함께 계곡살인 사건,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도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만약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경찰 내부에서 오래 근무한 수사 계장이나 간부들과의 유착이 있을 경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이 매우 쉬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진술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구조 받을 길이 없어지고, 형사사법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