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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에 따라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는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감사인이 감사인 지정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정 기초자료 작성 요령과 지정 제도 주요 내용 및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사유, 구체적인 지정 기간과 방법 등 주요 제도 내용과 함께 재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 등 회사·감사인의 문의가 빈번했던 사항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특히 올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등 감사인 지정 관련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과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