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관 관계자 I 비자, 5년서 240일로 단축
국토안보부 "비자 발급 급증, 감시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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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유학생에 대한 F 비자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교환 방문자 등에 대한 J 비자는 4년, 보도기관 관계자에 대한 I 비자는 240일로 최대 기간을 각각 설정하고, 중국인 언론인에 대해선 90일로 제한한다.
비자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나 비자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학생·교환 방문자의 경우 10% 이상) 출신에 대해선 최대 2년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한다.
지금은 F·J 비자의 경우 기간이 없고, 졸업 또는 프로그램 종료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 보도기관 관계자에 대한 I 비자의 경우 유효 기간은 5년이며 이후 무제한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비자 발급도 제한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효한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DHS는 메모에서 이번 조치의 이유 중 하나가 1981년 26만건이었던 F 비자 발급이 2023년 160만건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 비자는 1985년 14만1200건에서 2023년 약 50만건으로 250% 급증했고, I 비자는 같은 기간 2배 증가, 2024년 1만3000명에 이르렀다.
DHS는 이러한 비자 유형을 가진 미국 내 개인을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간제 접근 방식이 이민자 수 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9월 국토안보부는 보도기관 관계자에 대해 체류 기간을 240일로 단축해 연장을 1회로 제안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이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