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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문경시에 따르면 검토제 시행 3개월 만에 총 79건, 85필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을 달성했다.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는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지적팀장 및 담당자가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검토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주요 법률을 선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비용 손실, 매매계약 일정 지연 등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거래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 신뢰성이 크게 향상됐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투명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