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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2개 주요 상권 ‘골목형상점가’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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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 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8. 28. 09:09

3호 골목형상점가 '반드레길 상권' 지정
올해 하반기 5개 상점가 추가 지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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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12대 상권 위치도.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내년까지 12개 주요 상권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한다.

구는 이를 목표로 지난 26일 반포1동 신논현역 주변 '반드레길 상권'을 서초구의 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드레길'은 맛 좋은 음식과 트렌디한 분위기의 상점들이 모인 반포동 상점가다. 구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15곳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데, 현재 반드레길 상인회에 지정서 전달까지 마친 상태다.

앞으로 반드레길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영환경 개선이나 공동마케팅 및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으로 고객 접근성과 상권매출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초구 내에선 골목형상점가로는 최대 규모인 267곳의 점포가 있어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총 5개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 모두를 지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상인조직이 미구성된 상권, 신규 발굴된 상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3호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12개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서초구 골목상권 전성시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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