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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통 분담”…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상가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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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8. 28. 12:20

연체요율 완화·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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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연체요율 인하, 업종 변경변경 신고제 도입 등 운영 규제 개선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실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 변화와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부진한 지하철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과 각종 규제가 상권 활력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상가 임대료 연체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 부분 해지 허용을 단행했다.

우선 지난 6월 9일 지하철 상가 연체 요율을 상법상 법정 이율인 6%로 하향 조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3%를 가산한 연체 요율을 적용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올해 1월 기준 금리는 9.23%로 시중 일반 상가 대비 3~5% 높은 수준"이라며 "연체요율 완화를 통해 시중 상가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지하철 상가의 연체 부담을 대폭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19일부터는 업종신고제 및 부분해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업종 변경 승인제에서 유사 업종 간 전환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편의점·패션 등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를 신설해 매출이 부진한 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어 지하철을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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