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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군 경력 임금 반영 안돼”…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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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8. 29. 16:25

지자체 공공기관에 취업규칙 등 제도 개선 권고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위한 법 개정 의견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직군이라는 이유로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보고 공공기관장들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공공기관에서 시설운영직으로 근무 중인 진정인은 입사 전 경력과 군복무 경력이 초임 기본연봉 등급 산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공기관은 시설운영직과 일반직이 채용 경로와 업무 범위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고, 시설운운영직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에 따른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입사 전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시설운영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군 복무경력의 경우 제대군인법 취지상 두 직군이 동일한 비교 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노사 합의가 없었으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진정인 2명도 비슷한 이유로 최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경력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호봉 산정 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공무원과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서 산업기능요원 경력을 군 경력으로 인정하려면 청원경찰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을 산정할 때 청원경찰과 공무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해있지 않아 조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제대군인법이 제대군인의 범위를 보충역·대체역까지 확대한 취지와 인사혁신처가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경력을 100% 호봉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를 고려할 때, 청원경찰에게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A공공기관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B지방해양수산청장과 경찰청장에겐 청원경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명했다. 인권위는 "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기관들이 산업기능요원 복무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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