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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고창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할인판매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고창사랑카드, 모바일(고향사랑페이) 형태로 판매되며, 1인당 월 구매한도는 총 70만원이다.
확대된 15% 할인율은 9월부터 적용되며, 구매시 10% 선할인에 고창사랑카드 결제시 5% 후캐시백이 추가로 지급된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소비생활 중심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며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군의 군민활력 지원금과 함께 군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고창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