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간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조치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극 보호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 만기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한 것이다.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다. 사업자들이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적극 제안하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투자 목표와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사업자의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여타 상품을 적극 제시하지 않았다.
그밖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상품을 차별해 제공하고, 계약 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에 대한 안내도 소극적으로 하는 등의 행태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측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지키기 위해 검사라는 감독수단을 적극 활용해 퇴직연금 시장에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도 본인의 퇴직연금을 잘 지켜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DC형 가입자는 근로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납입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 사업자에게 미납 부담금에 지연보상금을 더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 만기재예치보다는 적극적인 상품 비교·선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근로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상품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해 더욱 유리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근로자들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때는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사업자의 요청 또는 강요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퇴직급여를 근로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