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시설개선비 1종이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3개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이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45세 이하)가 대상이다. 단, 2022년~2025년(1차)에 유사 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 업종 창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추가모집은 접수와 동시에 발표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서는 7개 정량평가로 진행하고 2차 발표 및 면접 평가를 통해 9월 중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공고(행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