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추가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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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주시청, 영월군 공무원노조, 외교부·보건복지부·한국체대 국가공무원 노조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분명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만 넣으면 되는 단순한 문제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해야 한다.
노조는 "이는 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공무원을 다른 노동자와 차별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노동절 휴무는 단순한 하루의 휴식이 아니라, 공무원도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체 행정 가능 △노동절에 공공·금융기관 대부분 휴무로 인한 행정 수요 미발생 △공무직 근로자와의 협업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노동절 공무원 휴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2019년 강원도 원주에서는 노동절에 홀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중상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현욱 김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법 체계 내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노동절' 세 글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