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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회에 해악 끼치는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정교한 법적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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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9. 05. 10:04

종교의 자유,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정교한 법적 설계, 정당한 종교활동 보장
"공동체에 해악 단체 잘 구별해야"
피해자보호, 감시기구 창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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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3일 개최된 '사이비종교 피해사례 발표 및 규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사이비종교 피해 사례 발표 및 사이비종교규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3일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주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하나님의교회피해대책전국연합, 통일교대책협의회, JMS피해대책전국연합 등의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진용식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이사장은 모두발언에서 " 사이비종교는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인권, 공동체의 안전, 국가의 품격과 정치의 신뢰를 위협하는 시민사회 법률공백의 시급한 문제"라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전 회장은 격려사에서 "점점 많은 의원이 이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교계와 정부에 다리를 놓는 일을 감당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개인 인권을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깊은 논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로서 많은 사건을 맡았지만, 사이비 종교는 피해를 수사하기도 힘들고 개인 간 범죄보다 피해자와 피해 정도도 매우 크지만, 자의적 의사에 따른 행동으로 결론이 나서 처벌조차 쉽지 않다"며 "이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 처벌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더 이상 종교 이름으로 장사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러 사이비 이단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와 성명서 발표도 이뤄졌다. 사이비종교 규제법의 구체적 내용 제안도 있었다.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헌법 20조에 의해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법 제정을 위해서는 정교한 법적 설계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헌법 37조에 의해 종교자유 역시, 국가의 안전보장 등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헌법 10조의 인간존엄의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제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지난 1994년 '태양의 사원'이라는 이단 종파의 74명 집단 자살 사건이 발생한 뒤, 1995년 총리산하 사이비집단 정부감시기구인 미빌뤼드(MIVILUDES), 즉 '종파적 일탈행위 감시퇴치위원회'를 창설해 국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프랑스에 감시기구가 만들어진 후, 인근의 벨기에와 독일,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스페인과 네덜란드, 멀리는 캐나다와 일본까지 연합해 공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사이비 문제도 전 세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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