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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톤급별 지방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3톤 미만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2%로 △3~5톤은 20%에서 15%로 △5~10톤은 22%에서 17%로 낮아져 소규모 어업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초에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보조율 인상이 어업인의 실질적 부담을 줄여 자발적 보험 가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창우 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어선원 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해상사고에 대비해 어선원과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3톤 미만 소형어선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되고, 지원 폭이 더 확대된 만큼 모든 어선 소유자는 지역수협을 통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