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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성명에서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전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1년 만에 교장을 전직시키는 인사를 반복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김대중 교육감 시기 1년 만에 전직한 공립학교 교장이 21개교에 달한다"며 "올해만 6개교에서 1년 임기 교장이 발생해 작년(1개교)에 비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인사의 상당수가 교육감 임기 첫해(2022년 9월)와 종료 시점(올 9월)에 집중돼 전체의 76%를 차지한다"며 "교육감 선거가 학교 현장 인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장은 학교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로, 잦은 전직은 학교 운영을 불안정하게 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교직원·학부모에게 전가된다"며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교육감 권한으로 이뤄진 1년 만의 교장 인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앞으로 전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폐지 약속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핸 전남교육청 중등교육 인사 관계자는 "박형대 의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 한다. 하지만 법령을 위배한 인사는 아니다"며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하다 보니 발생한것 같다. 향후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