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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노 간사는 "정통망법의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의 기준을 적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 정도로 규제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 대신 '피해구제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현실에서 인정되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매우 약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손해액은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부족하며,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 오보는 '허위 보도', 알고도 하거나 도저히 몰라선 안 되는 오보를 한 경우는 '허위·조작 보도'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권력층이나 대기업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노 간사는 "언론계가 요구하는 봉쇄소송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는 '중간판결 제도'를 법안에 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