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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개혁, ‘언론-유튜버 분리 규율’ 가닥…“유튜브는 정통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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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 박형훈 인턴 기자

승인 : 2025. 09. 08. 17:27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 "언론은 언중법, 유튜브는 정통망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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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8일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언론사에는 언론중재법을, 유튜버에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규율하는 '분리 규율' 방안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포함할 것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따로 규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노 간사는 "정통망법의 규율 대상에 유튜브 채널의 기준을 적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 정도로 규제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물론 최종 결정은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용어 대신 '피해구제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개혁은) 현실에서 인정되는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매우 약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치는 손해액은 실질적인 피해에 비해 부족하며, 이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 오보는 '허위 보도', 알고도 하거나 도저히 몰라선 안 되는 오보를 한 경우는 '허위·조작 보도'로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권력층이나 대기업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노 간사는 "언론계가 요구하는 봉쇄소송에 대한 대책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의 성격을 먼저 판단하는 '중간판결 제도'를 법안에 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박형훈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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