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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시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