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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출석한 내란 특검 “재판 신속하게”…尹 측 “특검법 위헌, 헌재 문제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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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23. 11:56

박억수 특검보 출석…"이 사건 실체 낱낱이 규명할 것"
尹측 "특검, 특정 정치세력 주도…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8차 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조은석 특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로부터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억수 특검보는 "특검법 7조 1항에 의거해 지난 19일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 사건의 인계를 요구해 인수받았고, 6조 1항 1호 단서에 따라 향후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것"이라며 "그간 비상계엄 특수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 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상 전례가 없다. 위헌성이 중대 명백,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특검법 수사대상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이미 수사·기소된 사건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기능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도입되는 제도"라며 "이 사건은 이미 기소된 사건으로서 검찰의 어떤 공소유지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소추기관이 검찰권 행사를 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이는 위헌임이 의심된다"며 "이런 부분에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단 특검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보고,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에 차분하게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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