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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미국 보안 전문지(Phrack)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해킹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료 요구와 면담,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개인정보위는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별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