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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고도 또 체불…최대 4억 체불 사업주 등 51명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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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9. 12. 10:13

부산 탑스물류 4억2379만원·서울 백두아이티 2억3535만원
반복 체불 사례 잇따라…징역형에도 임금 미지급 버텨
10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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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의 땀값을 가로챈 사업주 51명이 정부의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버텨온 현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체불을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고질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들의 이름, 나이, 사업장명, 주소와 체불액은 2028년 9월까지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은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는다. 명단 공개 사업주 역시 정부지원금 제한,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노동부가 공개한 사례에서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체불 행태가 확인됐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한 업주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1억9000여만원을 체불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진행 중에도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7명에게 2억2000여만원을 체불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2019년 이후 36건의 체불 사건으로 적발됐다. 서울 구로구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26명에게 9900만원을 체불해 6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명단에는 건설·제조·정보통신·숙박음식업 등 전 업종이 포함됐다. 체불액이 가장 큰 곳은 부산 탑스물류로 4억2379만원에 달했다. 서울 백두아이티는 2억3535만원, 서울 아바타월드는 1억2438만원, 인천 한반도건설은 1억3645만원, 부산 태창콘테이너는 1억8935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이나 5회 이상·3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적발되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출국금지, 공공입찰 감점,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추가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체불이 재발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은 국격의 문제"라며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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