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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11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형유통업체 입점 소상공인 고용보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경남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백화점 창원점,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이 함께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남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용 고용보험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홍보망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 안내와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이 제도 참여에 대한 소상공인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힌다. 시는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출 감소나 건강 악화 등으로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년간 등급에 따라 최대 80%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남도의 20% 보험료 지원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해 혜택이 확대된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