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액 20%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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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9~11월 월별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경우 증가액의 20%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전국 가맹점 13만여 곳에서 쓸 수 있다. 9월 사용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에, 10월과 11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 차원에서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5일에는 '5', '0'일 때만 신청 가능하고, 20일부터 제한이 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