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무일 1회 이상 우편물 배달' 조정 근거에 '기상' 추가
"직원 업무부담 경감으로 사고예방 강화 등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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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4일까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우본에서는 향후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의 빈도가 늘어나고 기간 역시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 배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해 기후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서는 기상상황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우편물 송달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다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목적으로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상'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 또 3일이었던 우편물 송달기준을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했다.
우본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집배업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35도 이상을 웃돌았던 기록적인 폭염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를 통해 "폭염도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 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현장 인력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번 개정 역시 이 같은 국가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올해 폭염 동안 우본은 현장 직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권 사용을 권장했다. 지난해 우본은 종사원의 자체적인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이행 방향을 구체화하는 '집배 업무 정지기준'을 개정한 바 있있다. 이후 앞으로도 올 여름과 같은 폭염이 재현될 것으로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본은 과거 조치보다 더 나아가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셈이다.
우본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되면 배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