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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덕군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경우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으로 일수에 비례해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김신규 군 환경위생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