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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2개월간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6종에 대해 유종별 사용량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리터당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으로 책정됐으며, 지원 한도는 최대 1만 리터까지다.
한편 지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10월 15일까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