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특별법으로 준공기간 30% 단축
원전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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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력망·고준위 특별법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에너지 3법으로 불린다. 전력망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자동 폐기된 후 올해 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준위 특별법은 40여 년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으며, 전력망·해상풍력 특별법과 함께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전력망·고준위 특별법은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전력망 특별법은 주요한 전력망에 대해선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전망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간소화로 평균 13년 소요됐던 송전선로 건설이 3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송전선로가 지나는 인접 주민과 지자체에는 송전사업자가 특별 보상이나 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내) 및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담았다. 그중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이 계획은 30년의 계획을 담아야 한다. 또한 관리시설의 유치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선 특별지원금 등 지원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전력망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주변 지역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 이내의 시·군·구로 정하고,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인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