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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美 관세 부과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1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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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9. 17. 09:52

대미 수출기업과 2·3차 협력사 등 직·간접 피해기업 포괄 지원
김동연_미국관세대책회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지난 7월 31일 도청 서희홀에서 열린 한미관세 협상 타결 계기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확대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신설 후 지금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대상으로 해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 등까지 지원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실제 피해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문턱을 낮췄다.

특별경영자금 융자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융자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할 경우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한 후 지원할 피해기업은 오는 29일부터 모집한다.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정석 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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