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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주식 변동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는 주식변동조사는 총 2281건이 실시됐다. 연도별 조사 건수는 △2020년 447건 △2021년 436건 △2022년 48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0건으로 매년 400건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탈세 유형으로는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들이 적발됐다.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특정 주주(자녀 등)가 초과 인수하도록 하는 '불균등 증자',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지분 이상으로 배당을 받는 '초과배당'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비상장 법인 간 합병 시 주식평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교환 비율을 설정하는 '불공정 합병' 사례도 확인됐다.
세무조사를 통해 드러난 과세표준 증가액인 적출과표는 5년간 총 5조95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조2037억원 △2021년 1조5004억원 △2022년 8220억원 △2023년 1조148억원 △2024년 5541억원이다.
국세청은 해당 탈루액에 대해 총 1조794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은 △2020년 4513억원 △2021년 5263억원 △2022년 2534억원 △2023년 3947억원 △2024년 1687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부과된 세액에 대한 징수세액은 1조2477억원으로, 징수율은 69.5% 수준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코스피 5000'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과세 당국은 이전보다 주식시장의 탈세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