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확대 움직임과 국정원 사과에 급물살
야권서 "간첩 활개 치게 하는 법안"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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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모두 15명 의원이 참여했다. 형법 제98조(간첩법)을 비롯한 기존 형법으로 대부분 대체 가능한데다가, 과거 '간첩 조작'의 근거로 사용된 시대착오적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간첩법 개정안 통과 움직임과 함께 국보법 관련 재심 선고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국보법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에는 국보법 제7조인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증거가 위법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이례적인 '참회' 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10월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부 인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자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에게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보내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3년 민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는 등 여전히 간첩 활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필수 법안이라는 소리다. 조용술 국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에서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도 없는 국보법 폐지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폐지법안이 주장하는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한 법안이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 즉 북한이나 이를 추종하는 세력의 안보 위협 활동을 규제하며, 직접적인 첩보 활동뿐 아니라 접촉, 단체 가입, 여론 조작 등 포괄적인 행위를 규정한다.
배정석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산주의인 북한은 직접적인 첩보 활동뿐 아니라 선동 등을 통한 공산화에 목적이 있다"며 "형법의 간첩죄가 못 미치는 곳을 국보법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북한과 접촉하거나 여론 조작 등의 행위는 간첩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은 더욱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보법은 형법과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