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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尹에 게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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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9. 19. 17:14

李측 "언론사 단수·단수 지시한 바 없어"
특검 "신속한 재판으로 분열 종식해야"
10월 17일 10시 첫 정식 재판 시작
영장심사 위해 법원 향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계엄을 공모한 사람이 울산 김장행사를 갈 리가 없고. 기차표를 3번씩이나 예매하면서 비행기 예약은 그대로 놔두고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도 없다"며 "그런 정황에 비춰보더라도 계엄에 공모하거나 순차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등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시를 한 바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으며 헌법재판소(헌재) 위증 혐의 역시 이 전 장관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측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속할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헌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 질서 회복에 관한 사항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속히 종식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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