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공소장 변경 허가 후 심리했어야"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법인간부 등 9명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내세워 원금의 2.6배를 가상 자산으로 배당하고, 이를 현금화하거나 가맹점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는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했지만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 회장이 동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형량 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형법 제37조는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37조 뒷부분(후단)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부분이 후단 경합범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