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만명으로부터 3.3조원 수신 혐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A씨와 간부, 플롯폼장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산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스템코리아 플랫폼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모집에 핵심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의 추가 범행을 포착했다. 이들은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18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하고, 서민 경제를 무너뜨려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평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사건의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