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준수 차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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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지휘부(경무관·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000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000여 명), 직할대(2000여 명) 등으로 1만 6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대면·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의 경우 '인권특강'을,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각각 들을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으로 직무교육과정에 헌법·인권강의를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을 늘리고 있다.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이후 효과를 평가해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둬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