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장사 등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자사주의 취득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제외하고는 소각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모두 소각하도록 원칙을 제시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iM증권은 한샘의 자사주 29.5% 대해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일정 부분 자사주 소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주가의 경우 실적 저하 등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등이 주주환원 확대 측면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증권은 한샘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4.4%, 24.4% 감소한 1조8240억원, 236억원으로 내다봤다. 주택공급 하락에 따른 B2B부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리하우스 및 홈퍼니싱 등 B2C부문 매출 성장이 기대치에 못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영업구조상 고정비 비중이 큰 상황하에서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